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직능적 공공성의 모순?..

공공적 합당성이란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이상의 차원에서 전제된 시민적 가치 또는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성과 정의의 영역에서는 이익과 재화 추구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공공적 합당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차원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능적 공공성의 영역을 본다면 큰 어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과학자협회, 예술인협회, 언론인협회.. 나아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협회 등을 공공성 영역으로 보기에는 이들 대부분의 협회나 조합 등이 너무나 사적 이익에 집중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 조직들이 현 한국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로 공공성의

바탕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태도와 모습에서 공공성을 가진 행동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직능적 영역으로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직능적 공공성 영역으로 그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생각한다. 물론 그 조직들 나름대로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항목들이 있겠고, 그들도 공공성에 입각한 주장과 행위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표면으로 들어나고 보이는 것은 결국 전문적 언어를 구사해가며 자신들의 사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는 집단화된 사적 영역이라 생각한다.

 

기능적 공공성의 영역에 있지만 정기능을 하기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건강한 시민적 사회를 형성하는데 충돌의 여지가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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