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모든 여성에 대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얼마 전, 2009. 12. 2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여성인권권리장전인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과 ‘선택의정서 제정’ 10주년을 맞아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고 한다. 30년여 전, UN이 여성차별철폐협약제정을 위한 고민들과 실행들은 아마도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이미 명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휴머니즘에 입각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화 기초위에 만들어졌을 여성차별철폐에 대하여 우리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차별 문제는 얼마나 잘 들어나고, 잘 해결되고 있는지 시민사회 여성학적 관점을 토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979년 UN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협약)을 제정하였고, 이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위원회)를 통해

가입국의 여성인권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1999년 UN은 권리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CEDAW 위원회에 직접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여성인권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여성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나 대변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여성은 개인 또는 집단을 통해 얼마나 어떻게 다각적 차원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호 받았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 그보다

앞서 한국에서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라는 제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제대로 뒷받침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한국여성들이 얼마나 알고는 있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한국의 여성운동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보는 내내 나는 무거운 답답함을 느꼈다. 우리나라는 여성평등에 따른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듯 1984년 90번째로 UN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뒤이어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2008. 5월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사정은 달랐다. 대기업 취업률은 남성이 41.8%인 반면 여성은 26.2%에 그쳤기 때문이다. 소득에서도 남성(220만4000원)과 여성(169만1000원)의 월 평균 소득격차는 50만원을 넘었다. 또한 5대그룹 대졸여성 배치, 교육, 승진 실태를 보면 남녀의

부서 업무배치는 여전히 동등하지 않으며, 직급 등 자격조건 제한으로 여성의 외국연수 해외파견 등의

교육기회가 남성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승진차별에 대해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는다고 주장하는 비율은 50% 이상이고,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차별 체감률은 70% 이상을 넘기고 있다고 한다. 혹여 공식적, 표면적 제도적 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습과 선입견으로 인한 암묵적 관행인

여성차별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그 뿌리가 깊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그 예로 지난해 차별금지법에서

나이제한을 통과시켰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직장 관계구조가 여성의 경우 30대에 신입으로 입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경력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면 구직에 있어서 여성의 나이제한은

아직도 높은 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파트타임 정규직’이 고용위기 해법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파트타이머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고용률, 특히 여성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파트타이머 비중이 낮은 한국은 2006년 기준 전체 고용률(25~54살 기준)이 73.9%, 여성 고용률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파트타이머 비중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의 전체 고용률은 79.2~85.2%, 여성 고용률은71.4~77.6%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히고 있다고 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남녀차별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들은 가득하다. 여성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남녀 성차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부 그리고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게 만들어 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인 여성운동 진영에서의 답변은 어떠할지.. 앞으로 더 낳은 사회로 발전함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답한 궁금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생각나는 것은 김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스스로는 잘 못 느끼고 살아왔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 이 만큼.. 여러 가지 여성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선의 과정들 속에는 문제와 아픔을 인식하는 많은 여성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무임승차와 같은 혜택을 보면서도 개선된 문제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문외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한국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여성운동에 대하여 가타부타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안고 문제의 사실들을 알아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하나 더 언급 하자면, 협약 이전인 1967년 이미 발표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 도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선언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보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협약 가입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 여성운동 진영은 ‘조기정년철폐’요구를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6년 ‘여성결혼퇴직제철폐’를 승리로 이끄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게다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후, 국내에서 여성차별사건을 다루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반면에, 국제인권조약들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대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 기능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한 여성 또는 집단이 심각한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할 때, 우선은 본국 기구에

요청해야한다. 그 과정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비로소 UN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상에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가이다. 많은 시간과 유무형의

에너지가 필요한 진정과정이라면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은 누구인가 생각해 본다. 여기서 나는 잠시 생각을 넘어 고민들이 생겨난다. 그것은 여성차별대우를 받는 자가 국내법 내지는 국제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힘을 주는 여성시민단체의 역할을 중요성에 대하여..

몰라서 시도 못하고, 알아도 힘이 없어 시도 할 수 없는.. 차별받는 여성의 진정과정을 진심으로 함께 돕는 집단적 여성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다. 동시에 우리사회가 이러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의 필요성을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글로벌시민교육 차원에서 여성차별철폐관련 교육과 함께 진행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성운동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UN이 지구촌 여성을 위해 제정하고 진행하는 여성인권보호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각 권역별로 여성차별과 여성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에 대하여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해 보호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여성들, 특히 개도국이나 후진국들 전 지구적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본다.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앞으로 나아지겠지..라는 답변들을 예상하기에는

너무 나이브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여전히 여성차별과 여성인권이 무시되는 아랍권의 나라들, 그 나라에 속해있는 여성들은 UN이 제정한 여성차별철폐제정 통해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말이다.

 

 

 

회담장 밖에선 “아랍인 여성차별 말라” 이슬람 전통 여성복인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이 10일 중남미-아랍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리질의 브라질리아 켄벤 션센터 앞에서 아랍국들의 여성 차별에 항의하는

시 위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리아/AP 연합

 

명예살인, 할례, 다우리제도 등 모두가 여성들이 차별 받는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여성은 생물학적 약자인 동시에 남성 중심의 불합리한 가부장적 사회적 통념 속에서 여전히 왜곡된 악습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는 다처주의를 행하고 있다. 이혼의 경우 쉽게는 남자에게 권한이 있다. 여자에 대해서는 안부도 물을 수 없고 악기, 인형, 여자 그림책 등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일상에서부터 여성의 불합리하고 차별화된 삶에 대하여 자국의 나라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국제법의 효력을 기대하기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 아프리카 권역의 나라들,

북한, 제3세계의 소수민족 문화권의 여자들에게 여성차별과 여성인권침해는 여전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제정은 이 같은 여성들에게 무슨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국제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각 나라에 여성차별이나 인권문제에 대하여 권고사항으로만 끝나는 정도의 영향력 이라면 UN의 여성차별철폐법 제정은 어느 나라 어느 여성을 위한 법제화란 말인가.

 

물론 거시적인 지구적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각국의 여성정책 발전을 촉구해 여러 나라들이 UN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발전과 성 평등 향상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흐름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UN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보장은 그 당시 서구 유럽의 몇 나라 안에서만 인정되던 남녀평등권이 국제법상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많은 나라들에게 남녀평등체계의 도입을

앞당기게 하는 정기능 역할을 하게 된 사례들도 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84년 12월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에 비준하고, 1985년 1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법제화에 입각해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 의해 고용, 교육, 법집행 등에 있어 발생되는 성차별에 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위하여 만들어진 법제정이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앞에서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여성관련 운동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며 성과를 또는

실패를 하였는지.. 질문들을 던져본다. 다양한 부분의 여성운동 중, 여성차별금지나 철폐를 위해 수고했고 여전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서, 단체에게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될지 내 스스로의 질문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답들을 기대해 본다.

 

얼마 전, ‘한국에는 여성 정치인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다’는 뉴스기사의 헤드카피를 보았다. 아직도 많은 부분 남성중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정치권에서도 역시 심한 여성차별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라 알고 있다. 그러기에 여성의 이해관계를 정치적 맥락으로 국정에 반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 예비정치인 스스로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가 여전히 강력한 남성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에서 여성이 정치가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여성정치인 비율이 낮은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때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에 50%까지를 할당시키거나 또는 여성전용 지역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일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남성에 의해 매우 적게 제공되는 영역 안에서 오히려 정치를 하려는 여성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일으키며 또 다른 역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여성차별에 대한 대안이 다시 여성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잠시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와 연결되는 생각들이 스친다. 한국을 비롯한, 특히 동양 문화적 사고방식에는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 사회체계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성별에 따른 구분과 위계, 부계중심의 가족제도 등을 통해 재생산되는 남성중심적 지배질서인 가부장제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차별이 당연시되고 보편화되어 그러한 질서에 순응하며 살게 만들었을 것이다. 남자는 본인을 포함해 부인과 자녀의 삶의 영위를 위해 일터로 나가 노동을 한다.

속된말로 벌어 먹이기 위해 일하는 힘 있는 존재이다. 여자는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그것에 대하여 여자는 벌어 먹이기 위해 힘들게 밖에서 일하는 힘 있는 존재인 남자에게 고마워하며 순응해야하는 존재이다. 옛 시대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시작되고 진행되어 당연시된, 그래서 먹여 살리는 남성은 스스로도 우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여성 위에서 권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남녀의 왜곡된 차이가 보편화가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를 넘어 고착화된 권력관계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데

별 제약이 없었을 것이다. 기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말하는 힘은, 예를 들어 여성의 지혜 보다는 남성의 힘.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무형의 자산이 아닌, 돈을 벌어 현물을 쌓는 유형의 자산을 의미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19세시 중반까지는 말이다. 물론 19세기 중반이라는 기준의 근거도 어떠한 보편성이냐 하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든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 이후 그리고 21세기 현재, 지구촌 전역에서 정치경제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저런 모양과 분야로 광범위해 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필요하고 중요한 요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제화 시키게 되었다.

남성 주도가 강한 사회를 향해 남녀차별금지와 개선의 정당성을 외치며 확대해 나가려는 여성 개인과

여성 집단의 권리행사 시도와 확산은 분명히 남성중심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을 상기하며 배부른 소리하며 설치는 여자들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급여, 업무비중, 퇴사관련, 연령제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성보다 낮은 체제 안에서 순응하며 머무르기를 당연시여기는 사회문화적 풍토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한국이 17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 정치인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고 했다.

지역구에서의 선전과 절반에 이르는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체 의석의 13%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흥분했다. 겨우 10%를 조금 넘었을 뿐인데 말이다. 하기는 그 전 16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인 6%에 비해 배 이상이나 껑충 뛰었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성정치인이 50% 이상 그 이상이 되는 서구.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또한 비율만큼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질적 향상도 함께 발전해야 함도 중요하다. 어느 당의 몇 명의 여성 정치인 아닌, 어느 당의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내정 되었고. 금녀의 공간이라고 알려졌던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각각 최초로 여성 수석 졸업자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뉴스보도는 우리나라에서

변화하는 여권 신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뿌리 깊은 여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의 활약이 얼마나 미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국민의 의식 성장과 공공 정책의 지원으로 인해 여성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선 남성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뿌리 깊은 남존 여비 사상이 남아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여성문제 차별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 한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여성이 아닌 나, 우리자신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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